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이 17일 발표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조달청
조달청은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40여 차례 현장간담회와 공모전, 1500여개 조달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 전수조사를 통해 전방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징벌 중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개선한다. 부정당업자제재 면책을 정비하고 현재 1/2로 제한된 감경 범위도 확대한다.
조달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비용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인지세 부과대상을 모든 계약에서 인지세 부과 취지에 맞는 조달계약으로 축소하고 조달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신인도도 대폭 정비한다.
현장 건의를 반영해 다수공급자계약(MAS) 중간점검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해 9000여 조달기업의 부담을 줄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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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직접생산확인 제도와 관련해 업체별 자체기준표를 폐지하고 직접생산 위반 판정기준도 타사 완제품 납품, 전과정 하청생산 등에 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청년·창업기업이 공공조달을 성장 사다리로 삼을 수 있도록 수의계약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신산업 성장 촉진도 도모한다.
민간의 구독경제 확산 추이에 대응하고자 혁신제품에 대한 '임차, 구독' 등 다양한 계약 방식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의료 및 IT기기 등 고가장비, 첨단 융복합제품의 공공판로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임기근 청장은 "속도감 있는 실천이 규제혁신의 생명" 이라며 "총 102건의 과제 중 40건은 선조치했고 나머지 62건의 과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계약 법령 등을 개정하여 이행해 조달현장에서의 큰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