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동의하는가, 최저임금 현수준은 적정한가/그래픽=이지혜
소상공인들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지만, 폐업을 앞둔 한계 상황을 벗어나려는 심정으로 올해도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면, 일부 고소득 사업주도 모두 일괄 적용되는 만큼 매출, 상시근로자 수 등 복합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편의점은 지난해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요구됐던 세 업종 중 하나였다. 올해도 차등적용 요구 업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법 4조 1항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소상공인들은 이를 매년 물가상승에 따라 최저임금을 꾸준히 올려야 한다면, 경영 여건이 어려운 일부 업종만이라도 동결·인하해달라는 '차선책'처럼 요구해왔다.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7년 만에 50% 넘게 올랐고, 편의점업 등 세 업종은 통계청의 최신 2020년 경제총조사(4년에 한번 실시)에서 영업이익 등이 하위 10%에 속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이지만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 때문에 이미 실제 임금은 1만원을 넘었다고 주장해왔다.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하루 일당을 더 줘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최저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더해 사실상 시간당 1만1832원을 받는다.
떼돈 버는 편의점도 최저임금 동결? ..."규모별 차등적용" 목소리도소상공인의 절박함과 별개로 업종별 차등적용에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은 꾸준하다. 일각에서는 일부 고소득 사업주가 임금을 낮게 줄 면죄부가 될 것을 우려한다.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도 최저임금을 업종이 아니라 사업장의 매출 규모로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련법에 업종 외에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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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업종 말고도 매출과 상시근로자 수 등 여러 기준을 조합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등 더 세밀하고 현장에 맞는 설계가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업종별 차등적용도 근거를 삭제하려는데, 기준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0일에 최저임금법 개정안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최저임금은 처음 도입된 1998년을 제외하고 한번도 차등적용된 적이 없다. 노동계는 매년 "저임금 근로자 차별 조항"이라며 차등적용에 반대해왔다. 최저임금을 낮게 받는 업종의 근로자는 임금을 적게 줘도 되는 '2등 근로자'로 낙인 찍힌다는 것이다.
일본도 지역별·산업별로 구분했던 최저임금을 단일화하고 있다. 지역별 최저임금의 등급을 네개에서 세개로 줄이고, 산업별 최저임금도 226개 중 절반이 무효다.
지역 소멸과 일부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부추기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일본 정부 산하의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오학수 특임연구위원은 "방향성은 한국의 단일 최저임금을 향하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