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복지부
동네 문 여는 병·의원은 어떻게 확인하나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에서는 우측 중단 '문여는 병·의원 안내' 배너 클릭 후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검색할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을 설치하고 접속한 뒤 병·의원을 클릭한 다음 장소 주소를 검색하면 병·의원을 찾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어떻게 확인하나복지부는 지난 2월23일부터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 4월3일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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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는 초진, 재진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약품 수령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대리 수령(환자 직계존속 등)만 가능하다.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중앙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을 클릭하면 된다. '의료정보' 탭을 클릭하고 '특수운영기관 정보'를 선택한 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선택한 뒤 검색해도 된다.
응급실은 이용할 수 있나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에 의거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응급환자는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응급실 방문이 권장된다.
정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진행하는 기간에도 국민 안전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진료 가능 병·의원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환자는 집단휴진 기간에도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비응급 환자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확인해 이용하시거나 비대면진료를 활용해 보실 것을 권장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정상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통상적으로 받는 처방은 미리 받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