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재판부, 치명적 오류… 노소영 내조 기여 과다 계산"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이세연 기자 2024.06.17 11:40
글자크기
(서울=뉴스1)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사진=(서울=뉴스1)(서울=뉴스1)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사진=(서울=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과 관련해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하여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게 최 회장 측 입장의 핵심이다. 최 회장 법률 대리인은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하여,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했다. 여기서 회사 성장에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종현 선대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는 게 최 회장 측의 분석이다.



최 회장 법률 대리인은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또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역시 "이번 판결은 입증된 바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SK 역사와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를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측 "재판부, 치명적 오류… 노소영 내조 기여 과다 계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