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매입임대 12만호 공급…신축 9만호·수도권 70% 집중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2024.06.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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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4.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4.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향후 2년간 기존 8만호에서 12만호로 확대 공급한다. 특히 도심 내 선호지역에 양질의 신축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집중하여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2년간 공급할 매입임대주택을 8만호에서 12만호로 공급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산층·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주택 12만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신속히 공급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 3월 19일 진행된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향후 2년간 8만호를 공급한다는 기존 계획에서 12만호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신축매입임대 7만5000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 든든전세 1만5000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축 든든전세 1만호 △기축매입임대 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2024~2025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그래픽=이지혜2024~2025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그래픽=이지혜
정부는 도심 내 선호지역에 양질의 신축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신축매입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이 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가격체계 개선, 자금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LH 등)의 매입조건에 맞게 민간사업자가 주택 건설하면 준공 후 매입하도록 사전에 약정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다.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간 공급한다.


LH가 공급하는 신축 든든전세는 신축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의 90% 수준에 전셋집을 공급하는 것이다. HUG의 기축 든든전세는 HUG가 대위변제한 경매 진행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시세 대비(90%) 저렴한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국토부는 실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해 수도권에 물량의 70%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3만5000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8만7500만호, 수도권 외 지역에는 3만2500만호를 공급한다. 시기별로는 올해 중 5만3500만호, 내년까지 6만6500만호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신축매입임대주택 4만호 공급물량 달성을 위해 사업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주택 매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H 신축매입물량인 3만3000호의 월별 이행계획과 실적 달성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지자체를 포함해 주택공급점검 TF를 구성·운영해 매월 공정 점검하고, 인허가 기준 등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기존 매입약정 체결 기간에 7개월이 걸리던 걸 5개월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업무 기간 단축, 매입심의 횟수 확대 및 기준 완화 등이 이뤄진다. 또 신속한 주택 매입을 위해 LH 수도권 매입 총괄관리 TF 신성 등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도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건설업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세제 혜택과 매입 단가 현실화 등도 이뤄진다. 건설사의 토지·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한다. 법인의 토지 양도세 추가세율(10%) 배제의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한다.

건설 원가 상승 등을 고려해 현재 실제 매입가 대비 66% 이뤄지는 정부 지원 매입 단가의 현실화도 추진한다. 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 신축매입에만 도입된 HUG PF 보증을 지방공사·지자체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자체 매입임대사업은 투자심사 지원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기업 타당성 검토 면제 추진한다.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대국민 대상 홍보와 함께 민간사업자에게 매입가격기준, 정부제도 지원 등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상담을 위한 사업설명회 등 찾아가는 홍보도 지속해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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