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필요…소상공인 지불능력 고려해야"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24.06.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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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지난 4월30일 '경총-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사진=뉴시스 /사진=김근수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지난 4월30일 '경총-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사진=뉴시스 /사진=김근수


최저임금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려면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학계와 경영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보건·사회복지업, 도소매업 등 업종의 경우 지불능력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 토론회에서 "우리 최저임금은 보호해야 할 다수의 취약 근로자들을 오히려 최저임금의 보호영역 밖으로 내몰 정도로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13.7%에 해당하는 30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액(시급 9620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대부분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서,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고 연령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 교수는 "5인 미만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적용, 고령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구분적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2년간(2018~2019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20만명 줄었다. 최소 1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쳐도 20만개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속하는 개별 사업장의 지불능력과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충당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업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분적용 논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업종과 지역별로 생산성과 근로강도, 지불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최저임금이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의 4배 정도 높게 인상된 점과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최저임금은 결국 일자리 감소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과 같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고 업종별 구분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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