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양상윤)는 연세대 전직 교수 A씨가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연구개발비 환수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에게 계좌를 제출하라고 한 뒤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3700만원을 공금으로 관리했다. 한국연구재단 조사 결과 A씨는 공금 일부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과 간호사·병리사·사무원 등의 인건비로 쓰고 선물비로도 일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농촌진흥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의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관리 규정)이 연구비 공동관리를 막고 있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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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옛 과학기술기본법 등에서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고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건비가 확실히 학생연구원 본인에게 귀속되게 해 생계 안정과 면학 의욕 고취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장기간 다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공동관리한 점을 고려하면 환수 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은 불가피하다"며 "학생 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악습은 근절되지 않은 채 지속돼 왔고 농촌진흥청은 이에 응분의 제재를 가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당시 연세대의 연구비 지출 관련 내규가 현실에 비해 경직된 면이 있어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연구책임자인 A씨가 비현실적인 부분을 시정토록 의견을 내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지 임의로 학생 인건비를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