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면에 왜 반말해요?" 따지는 20대에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4.06.1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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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사진=뉴시스울산지방법원 전경/사진=뉴시스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상대방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울산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점 앞에서 B씨에게 말을 걸었는데 B씨가 "왜 처음 보는데 반말하느냐"고 항의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B씨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거부하자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가서 흉기를 챙겨 B씨를 쫓아가 두차례에 걸쳐 B씨를 찌르려 했다. 다행히 B씨와 주변에 있던 일행이 제압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에서 A씨는 "B씨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A씨가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A씨가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위자료와 합의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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