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로고 /사진=김현정](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1706175183750_1.jpg/dims/optimize/)
1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A씨(48)에게 누범기간 중 또다시 절도 범죄를 한 혐의로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자택의 대문을 손톱깎이를 이용해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 열려 있는 부엌 창문으로 집 안에 침입해 71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을 이르게 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