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6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향후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세수 효과, 적정 세 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성태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구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20. [email protected] /사진=전신
성 실장은 "일부에서 1가구 1주택만 (종부세 대상으로) 하면 어떻겠냐 얘기가 나왔지만 고가 1주택자 보다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도 문제"라며 "다주택을 가지신 분들을 우리가 적대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전월세를 공급해 주고 있는 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를 적정히 개선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며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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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다만 전면 폐지의 경우 전액 부동산 교부 형태로 지방에 이전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세수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초고가 1주택자들은 여전히 내게 하고,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고액이신분들은 세금을 내게 하는 형태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지금은 사실상 (소득에 따른)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렇게 세금 내고 모든 재산에 추가로 세금을 내는 건 역시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며 "아주 초고가를 제외하고는 이중과세를 덜어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상속세도 손 봐야 할 시점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상속세 부담이 외국에 비해 매우 높고 최대 주주 할증이 존재하는데, 이를 포함한 최고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인하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된다. 따라서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다음 단계로는 유산취득세 형태로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대부분 국가들이 우리 같은 상속세 보다 유산취득세를 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