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대전 집 /사진=MBC '나 혼자 산다' 캡처
여성동아는 최근 박세리 소유의 대전 유성구 부동산에 대해 법원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경매 물건은 1785㎡ 규모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과 차고, 업무시설 등이다. 해당 건축물에는 박세리 부모가 사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매 대상은 지난 2000년 박세리와 박세리 부친이 절반씩 지분을 확보했던 곳이다. 그런데 2016년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 13억원 빚이 문제였다. 당시 감정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36억9584만원이었다. 경매는 4개월 만인 2017년 7월 취하됐는데 이때 박세리는 부친 지분 전체를 사들였다.
이것과 별개로 박세리 부친은 박세리가 이사장인 '박세리희망재단'으로부터 3000억원대 새만금 레저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민간 주도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1.64㎢ 규모의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박세리 부친이 박세리희망재단 명의 의향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의향서에는 박세리희망재단이 앞장서 '박세리 골프 아카데미'를 세우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