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무죄' 파기환송에 이승기 "가족 건드리지마"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24.06.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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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사진=뉴스1이승기/사진=뉴스1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탤런트 견미리 남편 이모씨가 상고심에서 무죄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간 가운데 이모씨 사위 이승기가 "가족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16일 가수 겸 배우 이승기는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결혼하기 전 일"이라며 가짜 뉴스와 악의적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는 "이승기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승기 장인·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됐다"며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 일이며,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이승기와 이승기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얼마 전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코스닥 상장사 A사 이사인 이씨에 대해 무죄였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씨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씨는 허위 공시에 의한 주가조작 혐의를 받아왔다.

이씨는 A사 대표 김모씨와 공모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주가를 부풀려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23억7000만원 상당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견미리와 중국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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