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대신 '별명'으로 재판 받은 무면허 음주운전자…이유는?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6.16 08:10
글자크기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음주운전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성명불상'인 상태로 법정에서 형을 선고받는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됐다. 이 남성은 검찰의 도움에도 국적을 알 수 없는 '무적자'로 남아 법적 실명이 아닌 '별명'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8시 30분께 전남 영광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무적자'인 A 씨의 재판은 '피고인 성명불상'으로 이뤄졌다. 무적자는 정부 기관에 등록되지 않아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없다.



A씨가 무적자로 남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는 한국에서 계속 생활에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1년에도 음주운전죄로 광주지법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름도 없는 A씨를 돕기 위해 2019년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광주가정법원에 A씨에 대한 '성과 본 창설 허가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가 내국인임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실명이 아닌 주변인들이 그를 부르는 별명으로 재판을 진행했고, A씨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처벌받게 됐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