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주택가에 음식배달 종사자들이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사진과 기사는 관계 없음) /사진=정병혁](https://orgthumb.mt.co.kr/06/2024/06/2024061519384061122_2.jpg)
이 과정에서 배달 주문을 받은 음식점 사장들도 음식값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자·치킨 20인분 배달가니 "안 시켰다"…후불 '음식테러' 한 사람 정체](https://orgthumb.mt.co.kr/06/2024/06/2024061519384061122_1.jpg)
전날(14일) 안산시 단원구에서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는 "직원 20명이 식사하니 라지 사이즈 피자 5판과 치킨 3마리를 주문하겠다"는 A씨의 전화 주문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사무실 주소와 특정 이름을 대기도 했다.
같은 날 A씨의 주문으로 다른 음식점에서 온 배달기사도 같은 상황에 결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주문으로 피해를 본 음식점은 2곳이며 음식점 업주는 각각 17만원, 19만원 가량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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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해당 회사 직원 B씨에게 약 140만원을 빌려준 대부업체의 관계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최근 이 회사에 50차례 전화해 "B씨와 연락이 안된다. 회사에서 대신 갚아라"라고 독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음식과 관련해 B씨 회사의 직장 관계자와 통화하며 "배고플까봐 음식을 보냈는데 잘 받았냐"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A씨 독촉으로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그가 속한 대부업체에 불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