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아들 잃은 아버지의 재도전…"급발진 사고 입증, 제조사가 해야"

머니투데이 남미래 기자 2024.06.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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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폐기된 '도현이법' 재청원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2022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군(당시 12세)의 유가족들이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도현이법은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차량 제조사가 결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입법례가 없으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도현군 아버지 이상훈씨는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 이상훈 씨는 2022년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숨진 도현 군의 아버지이자, 당시 운전자였던 A 씨의 아들이다. 당시 이 씨는 사고 이후 동일한 국민청원을 올렸고 5만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이씨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꿈 많고 해맑았던 저희 아들 도현이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당시 운전자였던 어머니는 형사입건 됐다"며 "도현이가 왜 이렇게 하늘나라에 갈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제조사인 KG모빌리티(전 쌍용차)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준비하며 느낀 것은 국과수를 상대로 급발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경제적 약자인 유가족이 많은 비용이 드는 기술적 감정을 실시해 증명해야 된다"며 "제조사도 증명하지 못하는 결함 원인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현행 제조물채임법안은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그 입증책임을 차량을 만든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가 하도록 돼 있다. 첨단기술이 집약된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의 오작동과 결함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가 합심해 '도현이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계 영향을 우려해 신중한 자세를 취했고 이후 여야 정쟁이 이어지면서 '도현이법'은 21대 내내 국회를 떠돌다 결국 지난달 폐기됐다.


이에 아버지 이 씨는 도현이법을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전날 컴퓨터 앞에 앉아 다시 청원글을 올렸다.

이 씨가 올린 국민동의 청원은 이날 오후 4시50분 현재 288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앞서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A 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이자 A 씨 손자인 도현군이 숨지고, A 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를 두고 운전자이자 유족 측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제조사를 상대로 7억 6000만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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