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https://orgthumb.mt.co.kr/06/2024/06/2024061516501216230_1.jpg)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도현군 아버지 이상훈씨는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씨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꿈 많고 해맑았던 저희 아들 도현이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당시 운전자였던 어머니는 형사입건 됐다"며 "도현이가 왜 이렇게 하늘나라에 갈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제조사인 KG모빌리티(전 쌍용차)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그 입증책임을 차량을 만든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가 하도록 돼 있다. 첨단기술이 집약된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의 오작동과 결함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가 합심해 '도현이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계 영향을 우려해 신중한 자세를 취했고 이후 여야 정쟁이 이어지면서 '도현이법'은 21대 내내 국회를 떠돌다 결국 지난달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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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아버지 이 씨는 도현이법을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전날 컴퓨터 앞에 앉아 다시 청원글을 올렸다.
이 씨가 올린 국민동의 청원은 이날 오후 4시50분 현재 288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앞서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A 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이자 A 씨 손자인 도현군이 숨지고, A 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를 두고 운전자이자 유족 측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제조사를 상대로 7억 6000만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