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으로 6000만원 벌고…기초수급비도 챙긴 40대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6.1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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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 방송 활동으로 돈을 벌면서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년간 인터넷 방송하면서 약 6600만원을 벌었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구청으로부터 26회에 걸쳐 생계급여 등 명목으로 3484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정으로 받은 금액이 많고, 국가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부정수급액 환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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