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kg 거구, 침대에 묶인 '같은 병실' 정신병원 환자 살해…2심도 중형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6.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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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같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4시24분쯤 인천 계양구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남성 B씨(50)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손과 발이 모두 침대에 묶여 저항할 수 없는 B씨의 가슴과 배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렸다. B씨는 장기 출혈과 갈비뼈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야간에 소리를 내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잠 좀 자자"고 소리치며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키 178cm에 몸무게가 110kg이었고, B씨는 키 170cm에 몸무게가 61kg 미만이었다.



A씨는 범행 10여일 전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증상을 보였고, 당시 유치장 근무자를 폭행해 정신병원으로 응급 입원한 상태였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 이후 B씨의 코에 손을 대고 숨을 쉬는지 확인한 점 등을 보면 폭행으로 B씨가 사망할 것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양극성 정동장애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폭행했을 뿐 흉기 등을 사용하지 않았고, 살해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실형 선고만으로도 재범 방지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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