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1418124863395_1.jpg/dims/optimize/)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과세 기준 적용 범위에 해답이 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직접 받았을 때만 과세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우회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다만 5년 이상 무상 거주를 가정하면 무상으로 거주 중인 주택의 가격이 대략 1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특정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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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식에 따라 사실상 증여로 보는데도 받지 않는 임대료가 5년간 1억원이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계산방식을 역산하면 주택의 가격이 대략 13억원 이하일 경우 5년간 임대료가 1억원이 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대략 13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또 소유자(A씨의 경우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없다. 주택 가격이 13억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 중인 가족에게는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하려는 목적이지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게까지 과세하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