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어머니 상속받은 주택에 자녀만 거주하면…증여세 내라?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4.06.1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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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A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어머니가 상속받기로 했다. 어머니가 상속 받으면 배우자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다. 그러나 집안 사정상 A씨는 어머니가 상속받은 주택에 살기로 했다. 그런데 주변으로부터 가족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세금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무상 거주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는 지 궁금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과세 기준 적용 범위에 해답이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선 어머니 소유의 집에 자녀만 사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직접 받았을 때만 과세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우회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A씨처럼 어머니로부터 직접적으로 금전을 받지는 않았지만 세법상에서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임대료 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5년 이상 무상 거주를 가정하면 무상으로 거주 중인 주택의 가격이 대략 1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특정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으로 본다.


이 수식에 따라 사실상 증여로 보는데도 받지 않는 임대료가 5년간 1억원이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계산방식을 역산하면 주택의 가격이 대략 13억원 이하일 경우 5년간 임대료가 1억원이 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대략 13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또 소유자(A씨의 경우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없다. 주택 가격이 13억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 중인 가족에게는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하려는 목적이지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게까지 과세하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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