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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4일 황은희가 피살된 최모씨의 남편 A씨를 상대로 가상자산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에게 채무불이행에 관한 고의 내지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자한 코인의 가격이 폭락하자 최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법원에선 이 소송과 관련해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의해 보라'며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결렬됐다. 이후 다시 재판이 시작된 상태에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에게 최씨의 살인을 교사했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해 3월29일 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최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다음 날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범행 대가로 7000만원을 건네는 등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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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지호는 2년 줄어든 징역 23년을, 유상원·황은희는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6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