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서 대출받은 사장님…150만원 환급 받으세요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6.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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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환급 신청 24일 마감

금융위원회는 2분기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이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금융위원회는 2분기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이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프로그램의 2분기 신청이 오는 24일 마감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받았던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최대 150만원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분기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이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저축은행,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 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받는다. 24일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이르면 오는 28일부터 이자 환급이 시작된다.

각 금융기관은 오는 17일부터 지원 대상자에게 이자 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안내한다. 개인사업자라면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 소기업이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이자 환급을 신청한다면 해당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도 된다.

이자 환급을 신청하더라도 지원 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으면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납입 완료된 후에야 환급이 시작된다. 차주는 신청 전 지원 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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