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2/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정곤 최해일 최진숙)는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신고가 없었고 시위의 일환이더라도 상당 시간 버스 운행을 중단해야 해 차량 흐름에 방해가 있었으며 다수 승객이 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며 "정차한 버스에 쇠사슬을 묶고 다른 참가자가 강제 운행중단하도록 한 것은 업무방해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2021년 4월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사전 신고 없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전장연 회원들과 쇠사슬로 몸을 연결해 묶은 채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