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휴진' 신고한 의료기관은 약 4%…복지부 "의료공백 최소화"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2024.06.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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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뉴스1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뉴스1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조사 결과 전체의 4%가량이 휴진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이 1463개소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의협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진료명령·휴진신고명령을 3만6371개의 의료기관에 발령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오는 18일 상기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이에 각 의료기관은 동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15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집단행동 예고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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