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사진=뉴스1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 대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모방범죄 및 이상동기 범죄를 야기하고 인터넷에 모방범죄를 예고하는 글도 여럿 게재됐다"며 "국민들의 공포가 사회적으로 가중되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 재판부도 검찰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목적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집행해야 한다"며 "살인미수 피해자, 살인 피해자의 일부 유족과 합의하는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일부 확인된다.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으나 이런 사정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낮 2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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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심은 조선에게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선 양측은 모두 1심 선고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선은 1심 공판에서는 상해를 가할 의도만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자백했다"며 "피고인이 반성문에 '조금이라도 감형해 주세요',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기재했다는 점을 주목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