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수사기관에 넘긴 통신사실확인자료 33.1% 증가](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1411535878893_1.jpg/dims/optimize/)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4일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지난해 하반기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정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6만5372건으로 2022년 하반기 대비 33.1% 늘었다고 밝혔다.
전화번호 또는 아이디 제공 건수는 △검찰(6만5077건→7만1984건) △경찰(12만9048건→18만6384건) △국정원(338건→764건) △공수처(81건→300건) △기타기관(3154건→3638건) 등 모든 기관에서 증가했다. 문서 제공 건수는 △검찰(2만6169건→2만8,544건) △경찰 3만5466건(7만8665건→11만4131건) △국정원 62건(64건→126건), 공수처 46건(30건→76건) △기타기관 379건(1969건→2348건)으로 증가했다.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취득은 지난해 하반기 221만2642건으로 2022년 하반기보다 3917건 줄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입 및 해지 일자·전화번호·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 사항이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를 확인하고 신속한 범죄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공문 등으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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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 대상자에게 내려지는 통신제한조치는 25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건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통신제한조치는 군 수사기관·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 등이 포함된 기타기관의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국정원이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