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수사기관에 넘긴 통신사실확인자료 33.1% 증가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2024.06.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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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정보·통신제한조치는 0.2%씩 감소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에 넘긴 통신사실확인자료 33.1% 증가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제한조치 제공은 소폭 감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4일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지난해 하반기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정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6만5372건으로 2022년 하반기 대비 33.1% 늘었다고 밝혔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통화 일시 및 통화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 기록·접속지 자료(IP 주소)·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뜻한다. 해당 자료는 수사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취득할 수 있다.

전화번호 또는 아이디 제공 건수는 △검찰(6만5077건→7만1984건) △경찰(12만9048건→18만6384건) △국정원(338건→764건) △공수처(81건→300건) △기타기관(3154건→3638건) 등 모든 기관에서 증가했다. 문서 제공 건수는 △검찰(2만6169건→2만8,544건) △경찰 3만5466건(7만8665건→11만4131건) △국정원 62건(64건→126건), 공수처 46건(30건→76건) △기타기관 379건(1969건→2348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제한조치는 각각 0.2% 감소했다.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취득은 지난해 하반기 221만2642건으로 2022년 하반기보다 3917건 줄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입 및 해지 일자·전화번호·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 사항이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를 확인하고 신속한 범죄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공문 등으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내란죄·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 대상자에게 내려지는 통신제한조치는 25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건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통신제한조치는 군 수사기관·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 등이 포함된 기타기관의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국정원이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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