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안산시장(오른쪽)이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총력 대응을 지시하고 있다./사진제공=안산시
시는 의료계의 전면 휴진 방침에 따라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관내 359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시 신고 명령을 동시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료법에 따라 기초 및 광역 지자체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외에도 이민근 시장이 지난 14일 간부회의에서 행정력을 모아 집단휴진에 대응해 줄 것을 지시함에 따라, 집단휴진 당일인 18일 오전 '개원의 전담관' 138명을 동원해 의료기관의 실제 휴진 여부를 확인한다. 불법 휴진 진료 기관에 대해서는 중대본 지침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이후 의료계 집단행동의 장기화에 따라 △보건소 주 1회 진료 시간 연장 △개원의 전담관 사전 편성 △보건소 비대면 진료 시행 △응급 이송 체계 유지를 위한 지역응급의료협의체 구성 등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