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타고 '11시간 탈영', 여친 만났는데…법원 또 "선처"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6.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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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동차불법사용, 무단 이탈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A씨(23)와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동차불법사용, 무단 이탈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A씨(23)와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군용차량을 타고 11시간 동안 탈영했던 20대 제대 군인이 또 한 번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동차불법사용, 무단 이탈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A씨(23)와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육군본부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10월8일쯤 충남 계룡시 한 군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약 11시간 동안 부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용차량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군부대 차량을 운전해 계룡에서 인천으로 향했고, 사전에 준비한 영외운전증을 위조해 부대 복귀 때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아직 어린 나이인 A씨가 사회 초년생으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하다는 점과 해당 사건을 제외하곤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한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내리고 징역형 집행유예에 대해선 선고 유예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군 복무 중 무단이탈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그러나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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