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촉구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환자단체 등은 이날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 관련 시민·소비자·환자단체 공동 의견서'를 통해 "정부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국회와 함께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의료인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의료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적·제도적 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정안은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불가를 규정해 2009년 위헌결정을 받았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유사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며 "필수의료행위인 경우 중상해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 자체를 금지시킨 내용은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 "필수의료 회복이라는 제정 취지와 전혀 다른 의료인 특혜만 규정한다"며 "특정 직군을 위한 특례의 입법례를 국내외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인뿐 아니라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군의 경우에도 주의의무를 더욱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고 업무상과실을 일반과실에 비해 중하게 형사처벌하고 있다"며 "그런데 유독 의료인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의 비고의성·비의도성을 근거로 형사책임 특례를 허용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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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교통사고 방지 노력을 게을리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폐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제정안 또한 환자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환자안전사고 방지 노력을 게을리하게 만든다는 동일한 비판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기존 의료인 특례제도에 추가 특례를 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경과실에 의한 경상해 의료사고 반의사불벌죄 특례, '응급의료법' 제63조 응급의료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임의적 감면 특례,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의료인 면허취소 대상 제외 등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특례제도가 다수 존재함에도 추가 특례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 등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라는 제정 취지와 달리 의료인에 대한 특혜만 부여하는 특례법 제정을 중단하고, 환자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핵심은 입증책임 전환으로 피해자인 환자에 대한 입증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형사 소제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감정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의 중요 결정권자인 상임감정위원에 의료인 배제, 복수감정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위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