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러시아 선주사로부터 선박 17척 계약해지 통보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24.06.1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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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러시아 선주사로부터 선박 17척 계약해지 통보


삼성중공업은 2020년과 2021년 러시아 즈베즈다(ZVEZDA) 조선소로부터 수주했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0척과 북해용 셔틀탱커 7척과 관련해 "선주사가 협상 진행 중 일방적으로 계약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 통보 및 기 납입 선수금 8억 달러(약 1조 1012억 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현재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지정된 선주사(즈베즈다)와 어떠한 자금 거래도 불가한 상황"이라며 "당사는 금번 선주사의 계약해지 통보는 부적법하므로 싱가포르 중재 법원에 제소해 계약 해지의 위법성 및 반환 범위 등을 다투는 한편 협상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인 2019년 즈베즈다로부터 22척(쇄빙선 15척·쇄빙셔틀탱커 7척) 건조 계약을 연달아 따냈다. 계약금 총액은 57억 달러(약 7조84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5척은 건조를 마치고 선주사에 인도됐다.

나머지 17척의 건조 설계가 시작될 무렵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문제였다. 국제 사회의 대러 제재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즈베즈다를 SDN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삼성중공업은 일부 선박에 대한 설계만 진행하다 결국 지난 8월 제작을 중단하고 즈베즈다와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한 협상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즈베즈다가 돌연 삼성중공업의 계약불이행을 주장하며 17척에 대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삼성중공업 측은 미국 정부가 선주사를 SDN으로 지정함에 따라 선주사와의 거래가 원천 봉쇄된 상황이란 입장이다. 향후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이 건을 제소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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