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갈게" 아내의 수상한 통화…혼인관계증명서 뗀 남편 '충격'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6.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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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있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한 아내에게 배신감이 들어 혼인 사실을 없던 것으로 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녀가 있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한 아내에게 배신감이 들어 혼인 사실을 없던 것으로 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녀가 있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한 아내에게 배신감이 들어 혼인 사실을 없던 것으로 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45세 늦깎이에 아내 B씨를 만나 결혼에 골인하게 됐다. 결혼 전 아내는 홀로 카페를 운영 중이었으며, 혼자 산 지 오래됐다는 말에 A씨는 결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신혼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 A씨는 B씨가 "엄마가 곧 갈게"라고 말하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당시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그냥 넘겼다고.



며칠 후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내 휴대전화가 울렸고 전화를 받은 A씨는 모르는 아이의 목소리를 듣게 됐다. 이 모습을 목격한 B씨는 당황하며 휴대폰을 빼앗았고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다.

통화를 끝낸 B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친구 아이인데, 편의상 엄마라고 부른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곧바로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봤고 그 결과 아내 B씨가 결혼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수화기 너머 "엄마"라 불렀던 아이는 B씨의 자녀였다.

이에 A씨는 "아내는 나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믿고 있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것 같아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다. 아내가 속인 것을 용서할 수 없어 혼인을 무효화시키거나 최소한 취소라도 하고 싶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정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의 경우는) 혼인 무효는 안 되지만 혼인 취소는 가능하다"고 말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서정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의 경우는) 혼인 무효는 안 되지만 혼인 취소는 가능하다"고 말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대방 거짓말에 속아 결혼할 경우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을까?


서정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의 경우는) 혼인 무효는 안 되지만 혼인 취소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혼인 합의가 당사자 사이에 없었거나 △당사자 사이 8촌 이내 혈족관계가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당사자 사이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경우가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혼인의 연령 위반·동의 없는 혼인·근친혼 등 금지 위반·중혼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할 때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아내가 과거 혼인 사실과 자녀 여부를 숨기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 사유에 해당한다.

서 변호사는 "기만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에서는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에도 기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또 사기로 인해 혼인이 취소되려면 사기가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혼인 취소 소송을 하려면 엄격한 제한 시간 안에 소송상 청구를 해야 한다. 사기 결혼을 당했을 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 제기를 할 수 있다.

또 서 변호사는 "혼인 취소 소송도 가사소송법상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조정이 안 된다면 소송절차로 넘어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며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통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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