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 난동' 조선 오늘 2심 선고…사형 판결 나올까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6.1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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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조선(34·남)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머니S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조선(34·남)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머니S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의 2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 항소심 선고 공판기일을 연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A 씨(당시 22)를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을 위해 택시를 두 번 무임승차하고 흉기 2개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조선은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이 계속되자 은둔 생활하면서 인터넷에 작성한 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범행 나흘 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를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는데 일반인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선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4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도유망한 22세 청년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다수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가했음에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복구에도 나서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심신미약 상태에 따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결심공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헤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신도 모르게 흉기를 휘두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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