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사진 속 등장 인물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뉴스1
지난 1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한 사설 업체는 연세대 의대 해부 교육센터에서 헬스 트레이너 및 물리치료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스페셜 카데바 코스'라는 이름의 강의를 진행했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사이트 준비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폐쇄된 상태다.
연세대 의대 측은 "박사후과정 연구원이 해당 강의를 진행했다는 사실 정도까지 파악된 상황"이라며 "(해당 미자격자가) 학생 강의로 등록하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다. 현재 내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들어 가톨릭대 의대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교육업체 A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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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 또한 가톨릭대 의대와 연계해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상대로 1인당 60만원 참가비를 받고 카데바 유료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시체해부법에 따르면 의대 소속 해부학·병리학·법의학 전공 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이들 지도에 따라서 의학 전공 학생이 해부하게 되는 경우만 시신 해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