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시신 해부학 강의 4번이나 했는데…연세대 "우린 몰랐다"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6.14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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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사진 속 등장 인물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뉴스1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사진 속 등장 인물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뉴스1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열린 유료 '카데바(해부용 시신) 해부 강의'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 이어 연세대학교 의대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한 사설 업체는 연세대 의대 해부 교육센터에서 헬스 트레이너 및 물리치료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스페셜 카데바 코스'라는 이름의 강의를 진행했다.



해당 강의는 '어깨와 무릎 집중 과정 증상과 해부학적 연결 고리를 찾아서'라는 부제로 5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수업료는 50만원이었다. 강사는 연세대 해부학교실 박사후 연구원(조교)이었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사이트 준비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폐쇄된 상태다.



올해 들어 수업이 총 4번 열렸지만, 연세대 의대 측은 강의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의대 측은 "박사후과정 연구원이 해당 강의를 진행했다는 사실 정도까지 파악된 상황"이라며 "(해당 미자격자가) 학생 강의로 등록하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다. 현재 내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들어 가톨릭대 의대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교육업체 A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해당 업체 또한 가톨릭대 의대와 연계해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상대로 1인당 60만원 참가비를 받고 카데바 유료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시체해부법에 따르면 의대 소속 해부학·병리학·법의학 전공 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이들 지도에 따라서 의학 전공 학생이 해부하게 되는 경우만 시신 해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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