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출신 김명곤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13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했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024.6.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대 사범대학을 나온 김 전 장관은 1983년 영화 '바보선언'으로 데뷔했다. 1986년 극단 '아리랑'을 창단해 연극 각본을 집필하는 등 제작자·연출가로도 활발히 활동했다.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2000년에는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해 6년간 일했고,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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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이후 다시 배우로 복귀해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명량', '강철비', '신과 함께-인과 연' 등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