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돌진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40대 염모 씨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 밖으로 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792만원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 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염씨는 이 과정에서 여성 환자 성기 등 신체 부위를 544회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투약해 심신 미약 상태인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이나 유사 강간, 사진 촬영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남용 예방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및 사회복귀에 앞장서야 할 의사의 의무를 저버리고 악용해 프로포폴 등 사용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며 "이로 인해 병원에서 9시간 머물며 9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환자가 약물 영향력 벗어나지 못해 운전 중 인도를 걷던 행인을 사망하게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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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