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여성환자 544번 촬영에 성폭행까지…'의주빈' 의사, 징역 17년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6.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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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돌진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40대 염모 씨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 밖으로 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롤스로이스 돌진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40대 염모 씨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 밖으로 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과도한 마약류 처방과 마취된 환자 다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792만원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 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특히 그는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염씨는 이 과정에서 여성 환자 성기 등 신체 부위를 544회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자는 그의 성범죄로 인한 스트레스로 최근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에 빗대 '의주빈(의사+조주빈)'이라는 표현까지 만들어졌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투약해 심신 미약 상태인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이나 유사 강간, 사진 촬영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남용 예방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및 사회복귀에 앞장서야 할 의사의 의무를 저버리고 악용해 프로포폴 등 사용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며 "이로 인해 병원에서 9시간 머물며 9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환자가 약물 영향력 벗어나지 못해 운전 중 인도를 걷던 행인을 사망하게 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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