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나온 최재영 목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정세진 기자
최 목사는 13일 오후 4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그는 약 7시간 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주거침입 혐의를 중심으로 소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침임 등은) 혐의 자체가 법리적으론 사실 혐의성립하기 어렵다"며 "명예훼손에 대해선 대상자가 영부인과 대통령인데 공적인물이기 때문에 공익 관점에서 위법성이 조각돼야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최 목사는 "영등포서에 독자적으로 6건의 고발장이 접수 돼서 거기에 대해 모두 하나하나씩 짚었다"며 "심지어는 제가 고발하지도 않았는데 정대택 선생과 백은종 대표가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을 때 제가 고발장소에 나타났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저를 무고죄로 고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어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했던 발언을 가지고 문제삼는 등 고발이 너무 난무하고 있다"며 "고발사주를 받은 단체들이 정권과 유착돼 이렇게 저를 고발하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익제보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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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자유언론국민연합과 서울기독교총연합회 등 시민단체는 최 목사와 명품가방 전달 영상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관계자 등을 서울 서초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여사와 만남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고 명품백 등을 건넨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