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세워라" vs "공원 가능한 땅으로"…입주 코앞 둔촌주공 '시끌'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24.06.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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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둔촌주공 단지 내 중학교 '학교 용지→공공 공지' 전환 검토 중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의 모습.   국회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2021년 2월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 뒤'로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4.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의 모습. 국회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2021년 2월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 뒤'로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4.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내 학교 용지 활용 방안을 두고 관련 주체 간 '동상이몽'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여러 활용이 가능한 공공 공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반면, 입주예정자들과 강동구청·서울시교육청 등은 당초 계획대로 학교가 설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서울시와 강동구청 등에 따르면 시는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학교 용지를 공공 공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 준공·입주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내 학교 용지를 장기간 미계획 시설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1만2000여가구의 국내 최대 규모 단지로 조성된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올해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시는 앞서 교육부가 단지 내 학교 용지에 중학교를 신설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최근 관련 전담반(T/F)을 꾸리고, 여러 활용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중 공공 공지로 용도 변경 절차를 밟는 방안이 유력했다. 학교만 세울 수 있는 학교 용지와 달리 공공공지는 공원·체육시설 등 기반 시설뿐 아니라 주거 편익 시설, 상업·업무시설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논란 중인 해당 부지는 2006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이후 2014년 조합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협약을 맺어 학교를 짓기로 하고 기부채납한 땅이다. 단지 내 중학교를 신설할 예정이었지만, 2020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중학교 설립 '부적정' 결정을 받으면서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됐다.



최근 들어 조합과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신설 대신 '도시형 캠퍼스'(분교)를 설립하는 대안을 수립했다. 당초 조합과 입주 예정자들은 중학교 신설을 고수하다가 분교 설립을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조합에 따르면 단지 내 중학생 수는 약 1096명으로 예상된다. 이후 신규 전입 등을 고려하면 학령인구가 약 3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또 단지 내 2개 초등학교(약 2400명 수용) 상황을 감안할 때 머지않은 시점에 중학생 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조합 측은 내다봤다.

강동구청과 서울시교육청도 시의 용도변경 방침을 보류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교 용지를 공공 공지로 변경하면 이후 학교 설립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시는 해당 학교 용지를 공공 공지로 변경하더라도 추후 도시형 캠퍼스 건립안이 중투심을 통과하면 용도를 재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 공지로 전환한다고 당장 공원·체육시설 등을 짓는 게 아니다"라며 "일단 활용을 유보해두고 교육부 결정에 따라 학교 용지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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