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주요 입출금자유예금/그래픽=윤선정](https://orgthumb.mt.co.kr/06/2024/06/2024061315553566225_1.jpg)
월급이나 생활비 통장으로 활용하는 입출금자유예금의 우대금리를 활용하는 짠테크족이 늘고 있다. 500만원을 별 생각 없이 기본이율 0.1%의 입출금통장에 넣어두면 1년에 받을 수 있는 이자는 4230원(세후)에 불과하지만 2%의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게 관리하면 1년 이자는 8만4600원으로 늘어난다.
케이뱅크의 생활통장은 300만원까지 최고 연 2.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300만원이 넘는 금액부터는 0.1%의 일반 금리가 적용된다. 300만원의 잔액을 유지하면 한 달에 약 420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생활통장은 한때 최고 연 3.0%의 금리가 적용됐으나 지난 4월부터 최고금리가 2.0%로 조정됐다.
토스뱅크 통장은 기본금리가 1.8%다. 정해진 만기나 금액제한 없이 1.8%의 금리가 적용된다는 것이 강점이다. Sh수협은행의 'Sh매일받는통장'은 기본금리(1000만원 이하 기준)가 1.5%이고, 첫거래고객 우대금리를 6개월간 1.0%을 적용해준다. 최고 2.50%의 금리가 적용되는 셈이다.
KB국민은행의 KB마이핏통장은 매월 50만원 이상의 급여나 자동이체 기록이 있으면 200만원까지 1.5%의 금리(비상금박스 설정 시)가 적용된다. 다만 'KB마이핏통장'의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38세 이하로 제한된다. 만 14세 이상 만 39세 이하 개인 고객이 가입할 수 있는 BNK부산은행의 '마!이통장'은 100만원까지 1.5%의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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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 계좌 속 여유자금을 따로 설정해 높은 금리를 받는 방식도 있다. 카카오뱅크는 계좌 속에 '세이프박스'를 설정하면 해당금액에 2.0%의 금리를 적용한다. 입출금통장에 있는 100만원을 세이프박스로 설정하면 100만원에 대해서는 2.00%의 금리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급여이체 조건은 거래 내역에 '월급', '급여', '수당', '봉급' 등의 문구가 포함되면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며 "다른 은행의 계좌에서 해당 문구로 이체해 우대금리를 챙기는 고객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