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살자 33.8% 급증, 유명인 영향…청년 치료비 지원 등 대책 마련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4.06.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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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복지부사진= 복지부


최근 자살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월엔 유명인 모방 자살로 전년 동기보다 33.8%나 자살이 늘었다. 이에 정부가 정신건강 사례관리에 동의한 청년층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100만원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아질산나트륨은 자살위해물건으로 신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자살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안)'과 '2023년도 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유명인이 자살한 이후 올해 1~2월 자살사망이 급증했다. 잠정치 기준 올해 1월 자살사망자 수는 1321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3.8% 늘었다. 2월 자살사망자 수는 1185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1.6% 증가했다. 3월 자살사망자 수는 128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했다. 유명인 자살 시 유명인과 자신이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유사한 방식으로 자살하는 '베르테르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 복지부사진= 복지부
이에 정부는 신문·방송·뉴미디어 등 언론계에서 보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권고기준을 준수할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전문가들과 논의 후 연내 유튜브까지 대상으로 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4.0'을 발간할 예정이다.

올해 1~3월 자살 재시도 사례가 증가해 반복 자살 시도나 자살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청년층은 정신건강 사례관리에 동의한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정신과 치료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현재는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응급실)에 내원한 중위소득 120% 이하에 속하면서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 중이다.



정부는 또 지자체를 대상으로 알림 체계를 구축해 단기간 내 자살 사망이 증가하는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동향을 알리고,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시행해 책임 있는 자살예방 정책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직접 연계 확대로 신속하게 위험군을 연계하고 복합적인 정책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경제난, 우울·불안 증가 등이 자살사망자 수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해서다.

자살 수단이 되는 일산화탄소 유발물질은 판매 개선을 통해 접근성을 감소시킨다. 온라인 유통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구매시 생명사랑 문구를 게시하거나 팝업을 송출하도록 하고 오프라인 구매 시에는 비진열해 판매하고 구매 용도를 묻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안)을 심의해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아질산나트륨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신규 지정했다. 아질산나트륨은 흰색 분말 형태로 가공식품의 보존·발색제로 주로 사용된다. 소량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최근 호주·일본 등에서 신종 자살 수단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 아질산나트륨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는 2017년 0명에서 2020년 49명, 2022년 33명으로 증가세다.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되는 경우 자살목적으로 아질산나트륨 등 판매·활용에 관한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다. 해당 물질로 자살 실행이 명백한 경우엔 긴급구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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