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공매도 재개 시점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이 마련되는 내년 3월 이후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외국인투자자에 대해 공매도 대차 상환기간을 개인과 같은 90일로 맞췄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대여자가 요구할 경우 차입자(기관)가 결제일 내에 즉시 상환해야 하는 '리콜' 제도는 유지된다. 다만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리콜 제도 적용 없이 상환기간 90일을 보장한다.
개인투자자의 담보 비율은 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현금 기준 105%로 조정했다. 코스피200 주식은 120%를 유지했다. 현행 기관투자자의 담보 비율은 현금 105%, 주식 135%로 개인의 거래조건이 보다 유리하도록 조정했다.
공매도 대차·대주 제도개선 이후 비교/그래픽=김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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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위해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 선임 제한(최장 10년), 계좌 지급정지 등을 도입한다.
공매도 재개, 전산시스템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논의될 듯공매도 제도개선안의 핵심으로 꼽힌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늦어도 내년 3월까지 구축한다. 전산시스템은 기관투자자가 도입해야 하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한국거래소에서 마련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으로 나뉜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인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시스템은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잔고를 초과한 주문은 실시간 차단하는 등 무차입 공매도 사전 차단한다.
중앙점검 시스템은 기관의 모든 매도주문을 점검한다. 기관의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내보내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 점검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중앙점검 시스템을 내년 3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기관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은 기관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증권사에는 기관의 시스템이 적정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거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법인투자자, 확인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한다.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그래픽=김다나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25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런 계획하에 담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