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사진=강종민
앞서 전날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기자회견에서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장이 "법과 원칙에 입각해 의사집단의 불법행동을 엄벌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는데 이에 맞춰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강경 대응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의 전면 휴진 참여로 진료 예약이 취소되는 상황과 관련해 의료법에서 금지한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법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한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 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촉구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정부는 집단휴진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이날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전 실장은 "집단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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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에게 진료유지명령 등을 내리는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 실장은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환자 곁을 지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때 수술을 못 받거나 해서 병이 더 위중해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이 많이 되면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조치들은 당연히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한 전 실장은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도 전했다. 그는 "의료계와 대화 소통 문은 계속 열려 있다"며 "비공식적으로 또 채널을 가동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가 여러 의견을 모아서 대화를 요청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화는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