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상생방안 하나로 다음 달 1일부터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제도 적용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이다. 장교·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대체역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휴가에서 다친 경우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는 계약 재개 후에도 의료비를 보장받지 못한다. 휴가에서 다쳤을 때도 실손을 보장받고 싶다면 휴가 출발 전 계약을 미리 재개해야 한다.
중지된 보험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 예정일(전역 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별도 심사 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 재개 예정일이 변경됐다면 계약자는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계약 재개 후 보험료를 미납하면 약관에 따라 납입 독촉 및 해지 절차가 진행된다. 중지한 실손이 특별약관이라면 특별약관이 부가된 주계약이 소멸하면 실손도 재개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장병 실손 중지 제도로 청년층이 군 복무 중 개인 실손을 중지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는 전역 이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이를 보장토록 함으로써 청년층 개인 실손 계약의 유지, 관리를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