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관, 공매도 12개월내 상환해야 "내년 4월부터 공매도재개"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한정수 기자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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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권창회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권창회


정부와 여당이 기관투자자에 대해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제한하고, 연장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은 4~6배로 상향하는 등 처벌과 제재도 강화한다.

국민의힘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정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내놨다. 제도개선안은 크게 3가지로, 우선 개인과 기관·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했다.

기관·외국인투자자에 대해 공매도를 위한 대차 상환기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한다.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은 기관과 같은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한다. 개인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거래조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빌린 주식을 기반으로 한 차입 공매도만 허용한다. 따라서 개인은 대주, 기관·외국인은 대차 거래를 통해 주식을 빌려 공매도할 수 있다. 개인 대주와 기관·외국인 대차의 차입 조건이 달라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개선안의 핵심으로 꼽힌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내년 3월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기관투자자에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사전 차단하는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한국거래소에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추가로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이내에 전수 점검하고, 기관의 잔고 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한다.

더불어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운영해야 한다. 증권사에는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 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25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런 계획하에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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