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속보]정부 "환자 동의없이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피해신고 의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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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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