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로,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아파트 일대. 2024.4.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이달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했던 이번 상정안을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해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논의 끝에 재지정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 가결로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서울시는 도심지 내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작년과 같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시장 모두 상승전환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