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 적격담보에 '커버드본드' 추가…"가계부채 구조개선 기대"](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1310314416932_1.jpg/dims/optimize/)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커버드본드를 한은의 대출·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 시행일은 오는 9월2일이다.
앞으로는 커버드본드를 보유한 금융기관이 한은에 금융중개지원대출이나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 등을 받을 때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은행의 차액결제 이행에 필요한 담보에도 커버드본드가 포함된다. 한은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한 은행이 익영업일 차액결제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 사전에 제공 받은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결제유동성을 지원한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필요시 은행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넓히고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적격담보에는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주택저당증권) 등이 있다. 한은은 지난해 7월 대출제도를 개편해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은행채 △우량 회사채 등도 적격담보 대상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