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성호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원조 친명'으로 불려온 정 의원은 13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권과 당권 분리 규정을) 굳이 손 볼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아주 특별한 예외 사정을 감안해서 규정을 둔 것 같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라며 당헌·당규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1년 전 사퇴' 규정을 벗어나서 연임한다고 하더라도 임기를 연장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이 대표에게) 조언한다고 해서 이 대표가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 의원도 제가 알기로는 따로 말씀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의견이 다른 상태다. 이 대표는 당원들과 매우 많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국회의장·부의장 후보 선거에 권리당원들도 참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당원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흐름은 막을 수 없으나 어떤 형식으로 (당원 의사가) 반영돼야 하는지는 고민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은 국회와 국민 대표인데 권리당원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지 굉장히 예민한 문제다. 세부적인 것들이 잘 만들어져서 당심과 민심이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12일) 국회 본청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권리당원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의원들만 투표권을 행사해 온 국회의장단 후보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안이 담겼다. 시도당위원 선출 방식을 현행 '대의원 50%·권리당원 50%'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비율 20대1'로 바꾸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