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로,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아파트 일대. 2024.4.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상정안'을 다시 심의한다.
시는 앞서 이달 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논의, 이례적으로 안건을 보류하고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회복 및 거래량 증가추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전세시장의 연관성, 일반아파트와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건전한 토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서울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총 55.85㎢다. 이 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한 번 지정되면 매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전체 회의에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서울시는 4월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