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재심의 앞당긴다…일부 해제 '가닥'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24.06.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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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상정안 조기 재심의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로,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아파트 일대. 2024.4.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로,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아파트 일대. 2024.4.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시가 앞서 보류했던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심의를 앞당긴다. 이르면 이번 주중 재심의할 방침이다. 일부 지역에 한해 지정을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상정안'을 다시 심의한다.



4년째 묶여있는 강남·송파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내부적으로는 구역 내 투기우려가 낮은 지역에 대해 일부 지정을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강남 대치·삼성·청담동(9.2㎢)과 잠실동(5.2㎢) 등 인근 지역은 2020년 6월 23일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네 번 연장을 거쳐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시는 앞서 이달 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논의, 이례적으로 안건을 보류하고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회복 및 거래량 증가추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전세시장의 연관성, 일반아파트와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재심의는 당초 이달 19일 전후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1주일가량 앞당겼다. 재지정 보류 기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시장 투기수요를 부추기고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조기 재심의하기로 했다"며 "일부 지역은 지정을 해제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지만, 심의 내용에 따라 재지정이 유지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건전한 토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서울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총 55.85㎢다. 이 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한 번 지정되면 매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전체 회의에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서울시는 4월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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