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연 뒤 21대 국회를 향해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4.5.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당론 법안 설명자료 및 법안 전문'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을 포함한 총 24개 법안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이 중 '간호법(간호법 제정안)'은 당론으로 채택될 경우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려는 법안의 내용에도 주목하고 있다. 간호법 폐기 이후 여야 의원 모두 간호법을 재발의했으나 직역 간 갈등 불씨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역의사제법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의 범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공공의대법은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은 총 7건으로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지역 내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 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한 보완입법으로 두 개 법안을 추진해왔으나 복지위를 통과한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는 폐기됐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언론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한준호 의원 등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통위설치·운영법 등 '언론정상화 4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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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이날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법안 중 정무위원회 소관은 △은행법 개정안 △주택금융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 △서민금융지원법 △채무자회생법·법원설치법 등 4개 법안,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1개 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 등 1개 결의안이다.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으로는 △도시가스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생협력법 △소상공인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당론 추진을 검토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는 의원 개별 입법보다 당 차원에서 의제를 추린 뒤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식을 취할 계획이다. 본회의까지의 법안 통과율을 높이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9일 "22대 국회에서는 기존보다 당 차원의, 민주당 이름으로 추진하는 정책 법안의 비중을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방향성에 대해 원내대표단과 정책조정위원회(정책위)가 같은 입장"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정책위에서 당 차원으로 추진할 만한 의제들을 먼저 추리고 법안으로 만들어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