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한 엄마, 골절에 뇌진탕…CCTV 찍힌 폭행에 딸 분통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6.1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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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7일 오전 5시부터 약 3분간 보호사 B씨는 A씨를 폭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보호사가 A씨를 올라타 주먹을 마구 휘두르고, A씨가 기어나가려고 하자 복부를 강하게 발로 차고, 심지어는 빗자루로 목을 강하게 짓누르는 모습 등이 찍혀있었다. 이후에도 하루가 넘도록 A씨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병실에 홀로 방치됐다고 한다./사진=JTBC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 캡처지난해 12월27일 오전 5시부터 약 3분간 보호사 B씨는 A씨를 폭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보호사가 A씨를 올라타 주먹을 마구 휘두르고, A씨가 기어나가려고 하자 복부를 강하게 발로 차고, 심지어는 빗자루로 목을 강하게 짓누르는 모습 등이 찍혀있었다. 이후에도 하루가 넘도록 A씨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병실에 홀로 방치됐다고 한다./사진=JTBC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 캡처


병원 입원 첫날 환자가 보호사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후 방치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6일 지적장애 2급인 50대 여성 A씨는 인천 소재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했다.

A씨 딸은 직장 및 육아로 인해 어머니를 돌볼 수 없다고 생각했고, 고심 끝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병원에 보냈다고 한다.



27일 아침 A씨 딸은 병원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러자 A씨가 20대 남성 보호사인 B씨를 물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병원은 직접 와서 보호사의 치료 비용을 물어줘야 한다며 A씨 또한 살짝 멍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후 병원에 방문한 딸은 "사실은 B씨가 A씨를 폭행했다"는 병원 과장의 말과 함께 이전에 들은 것과 완전히 상충되는 상황을 마주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병원 측은 폭행이 있었으니 신고해도 된다며 이미 보호사 B씨를 해고 처리했다고 말했다. 병원비를 일절 받지 않겠다는 말도 남겼다.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후에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같은 날 오전 5시부터 약 3분간 보호사 B씨는 A씨를 폭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보호사가 A씨를 올라타 주먹을 마구 휘두르고, A씨가 기어나가려고 하자 복부를 강하게 발로 차고, 심지어는 빗자루로 목을 강하게 짓누르는 모습 등이 찍혀있었다. 이후에도 하루가 넘도록 A씨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병실에 홀로 방치됐다고 한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가 "무서우니 딸과 통화하고 싶다"며 침대 밖을 나가려 하자 B씨가 목을 세게 밀치면서 폭행이 시작됐다고. 이에 따라 A씨는 손가락 골절상과 뇌진탕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손가락 골절상과 뇌진탕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사진=JTBC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 캡처A씨는 손가락 골절상과 뇌진탕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사진=JTBC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 캡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 B씨는 담당 형사에게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CCTV를 보여주자 그제야 "병원 일이 힘들어서 그랬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현재 B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으며 내달 12일 첫 공판이 예정돼있다. 지금까지도 그는 A씨 가족에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한다.



A씨는 병원도 관리 소홀의 문제가 있었다며 고소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보호사인 B씨가 폭행 예방 교육을 받았고, 사건 당일 다른 직원도 상주해 있었으며 CCTV가 설치돼 있어 병원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판단, 혐의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 딸에 따르면 현재까지 병원도 사과가 없었으며, 검찰에도 불기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반면 병원은 사건 당일 휴게실에 B씨 외에도 다른 직원이 있었다고 반박, "합의 시도가 있었는데 금액이 서로 맞지 않았다"며 "병원장 또한 이 사건을 불미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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