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6.12.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1215474045528_1.jpg/dims/optimize/)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코스피 75개사, 코스닥 78개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고 12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4.5%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M&A(인수합병)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예 '철회·취소' 하겠다는 응답은 8.5%에 달했다. 기업의 66.1%는 상법 개정 시 해당 기업은 물론 국내기업 전체의 M&A 모멘텀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제도 도입 시 '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은 61.3%에 달했다. 응답기업의 84.9%는 배임죄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응답했고, 24.8%는 최근 5년간 불명확한 배임죄 기준 때문에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연간 업무상 배임죄 신고건수는 매년 2000건 내외로 발생한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관련 기업 우려사항/그래픽=김지영](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1215474045528_2.jpg/dims/optimize/)
한편,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이날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을 언급한 이후 본격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이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전체주주가 아닌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 해결을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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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재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가 형사적 이슈로 번져 경영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면 기업경영에도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며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4.5.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1215474045528_3.jpg/dims/optimize/)
나현승 고려대 교수는 "지배주주가 계열사 지분을 활용해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임, 기업 인수 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이날 패널토론에서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그 의미가 모호해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사의 행위기준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코스닥협회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 마련시 중소기업의 현실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상법 개정을 앞두고 금투업계 및 산업계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추가로 계획 중이다. 오는 26일에는 상장협, 코스닥협, 한국경제인협회 주관으로 세미나가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