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청사/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 이모, 장모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출석 및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 관련 각 서약서 제출 △주거 및 외출 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의 보석 조건도 명령했다.
아도인터내셔널은 하루 2.5%의 이자를 보장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도페이'라는 앱을 자체 제작해 투자 초기에 수익을 돌려주는 식으로 피해자를 현혹한 수법을 이용했다.
유사 수신이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