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원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 보석 허가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2024.06.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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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청사/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청사/사진=뉴시스


4000억원대 유사 수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이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 이모, 장모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출석 및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 관련 각 서약서 제출 △주거 및 외출 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의 보석 조건도 명령했다.



박씨 등은 약 14만회에 걸쳐 4467억원 투자금을 끌어모은 아도인터내셔널 사기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와 공모해 6000여회에 걸쳐 투자금 약 24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아도인터내셔널은 하루 2.5%의 이자를 보장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도페이'라는 앱을 자체 제작해 투자 초기에 수익을 돌려주는 식으로 피해자를 현혹한 수법을 이용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파악된 피해자 수는 투자자 3만6000여명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유사 수신이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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